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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안내
시험종류(장내기능/도로주행)
- ▶ 1종보통, 2종자동 / 장내기능시험
- - 종별구분 없이 4시간이상 이수후 시험
- - 영도자동차운전전문학원내에서 배운 자동차로 자체시험
※ 상기코스는 통상적인 시험코스로 실제학원 시험코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1종보통, 2종자동 도로주행시험
1. 도로주행 시험 절차
- 교육 이수시간
- 종별 구분없이 6시간
- 자격요건
- 장내기능시험 합격▶연습면허증 발급▶도로주행교육 6시간이상 이수
- 일정
- 영도자동차운전전문학원내에서 배운 자동차로 매일 자체시험 실시
- 준비물
- 응시원서, 주민등록증
- 합격요건
- 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
2. 실격처리 되는 경우
- 출발 – 종료지점에서 시동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
- 1단기어 상태에서 계속 진행 했을 경우
- 음주 후 시험에 임했을 때
- 시험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
- 운전이 미숙하거나 신호 통과 요령을 잘 모르고 있을 때
- 시험도중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
- 운전자세가 불량하거나 지나친 과속을 했을 경우
- 시험 중 사고를 야기한 때
- 시험자가 시험을 포기하였을 때
-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m이상 진행
- 신호위반
- 중앙선침범
- 보행자 보호위반
-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